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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