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받겠다"…'다크앤다커' 분쟁 상고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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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받겠다"…'다크앤다커' 분쟁 상고심 돌입

게임 '다크앤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고심에 나서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다크앤다커 게임과 넥슨의 P3 게임을 상세히 비교한 결과 양 게임이 지나치게 달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며 "그럼에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조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단순한 의심과 정황에 기반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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