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해지 버튼을 겨우 찾아 눌러도 '정말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이처럼 교묘하게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원치 않는 가입을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 일명 다크패턴이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