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손으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학교 내 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과정 중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될까봐 이를 찢었을 뿐, 선거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아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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