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2029년엔 0명…가정위탁 '국가 관리'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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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2029년엔 0명…가정위탁 '국가 관리'로 개편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국내 보호 체계 활성화로 해외입양은 2005년 2000명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24명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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