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필수 안전시설인 방화셔터 품질인정 제도의 중앙부처 행정 소관과 기술 판단 주체 간의 불일치 논란(본보 12월22일 보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결국 대통령실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방화셔터 품질 인정 제도가 국토부 고시 근거로 운영되지만, 실제 심사와 인정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어 국민 안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대통령실 민원을 계기로 ▲품질인정 심사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공개 ▲부처 간의 책임 구조 정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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