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윤창호법' 시행 전 적발된 음주운전범에 소급해 실형…파기 "불소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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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윤창호법' 시행 전 적발된 음주운전범에 소급해 실형…파기 "불소급 원칙"

음주운전 재범을 처벌 전력 시기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하도록 정했다 위헌 결정을 받고 고쳐진 '윤창호법'과 관련해 새 법이 시행되기 전 적발된 피고인에게 새 법을 소급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앞서 하급심이 A씨의 형을 정할 때 쓴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새 윤창호법'이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정된 조항은 그 이후인 같은 해 4월 4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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