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법정 공방,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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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법정 공방,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모두 상고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이달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7억6464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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