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여기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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