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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