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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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양도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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