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하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했다.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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