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은 입점업체 사용자일까?…노란봉투법 지침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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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입점업체 사용자일까?…노란봉투법 지침 '10문10답'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해석지침(안)을 통해 정리해고 역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경영 판단’으로 분류돼 교섭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모든 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 역시 구조적·구체적 지배가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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