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문명하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석 지침을 통해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러한 사업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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