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2월 13일까지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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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2월 13일까지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설 명절쯤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1만6천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천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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