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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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 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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