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일제히 반발…"불법파견보다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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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일제히 반발…"불법파견보다 더 엄격"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통제 여부'를 보완적 징표로 삼겠다고 제시한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자칫하면 개정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하고자 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단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노동부에 ▲최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 ▲근로조건 등 하나 이상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간주 ▲사업체계 편입, 경제적 종속 여부는 불법파견 요소이므로 실질적 지배력 인정을 고려 ▲사내하청 등은 원청 사용자성 적극 인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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