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민 주거안정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던 개인이 혼인신고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청약 제도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바 있어, 정책금융 대출과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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