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개정 노조법)의 해석지침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인력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며 여러 분야별 사례를 들었다.
먼저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에조차 이런저런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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