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 제약하면 '구조적 통제' 인정 핵심은 확대된 사용자 개념에 따른 사용자 판단 기준이다.
개정 노조법 2조 5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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