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한 가운데, 실제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구성이 먼저라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이태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방미통위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에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시정 명령 및 처벌이 가능해 디지털성폭력 삭제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그런 방미심위가 지난 6월 심의를 멈춰 10월 말 기준 디지털성폭력 심의 1만 4000건이 계류 중에 있다.기능 공백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처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대통령은 방미심위에 지시를 내리면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인의 일은 하지 않고 있고, 국회 또한 심의위원 위촉은 하지 않으면서 위헌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는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결국 권력자들은 디지털성범죄와 피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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