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가 40년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동을 멈췄다.
한빛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원전의 중단 없는 가동을 위해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9기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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