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동원해 왕따"…동기 조롱한 신임 경찰 교육생 퇴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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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동원해 왕따"…동기 조롱한 신임 경찰 교육생 퇴교 '정당'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가 학교 측에 보고되면서 A씨는 입교 약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욕설은 장난이었고 신체적 접촉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퇴교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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