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도 이를 2027년 6월까지 유예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 측 조사의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관세 부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레브리핑에서 중국산 반도체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 대상이라고 결론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중·미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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