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되는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공사 중, ’26년 준공), 세종~천안 광역 BRT(설계 중, ‘30년 준공) 2개 노선으로, ’25년 12월 25일부터 권한위임에 따라 각 사업의 준공 고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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