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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