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 부양비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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