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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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용인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인식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재등록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해 본인 인증 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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