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한 대학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고려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입전형 공표 시기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입전형이 변경될 경우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차등적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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