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청소년에게 금은방 침입절도를 시켜 처벌을 피하려 한 18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B(13)씨를 내세워 범행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종에서 금은방 침입 절도를 계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