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위반 행위의 중대성 단계 가운데 ‘상(上)’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정위는 산재 관련 비용 전가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중(中)’ 수준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비용을 하청업체에 넘긴 원청은 같은 위반 금액이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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