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게 맡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서울고법 내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사건 배당을 다시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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