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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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맡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5일 이같은 노 전 사령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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