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50대,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 훼손…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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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50대,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 훼손…2심도 벌금형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여자친구 언니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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