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24일부터 26년 1월 23일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하여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여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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