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 다른 유부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때문에 분노와 혼란에 빠졌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상간녀의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시댁에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따지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합의 이후의 외도는 별도의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 중인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