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이 예정된 군 상사·원사들도 진급에 따라 맡는 직책에 부합하는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책계급장' 제도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직책계급장 제도는 실제 계급이 아닌 직책에 의한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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