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前시장·성남시 '공익신고자 폄하'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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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前시장·성남시 '공익신고자 폄하' 손배소 최종 패소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과 성남시 등이 수사자료 유출 및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폄하하려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성남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은 전 시장에 대해 A씨 경력 삭제와 표적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있어서 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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