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가능하게'…언론계 "비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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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가능하게'…언론계 "비판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사설·논평 등에까지 반론보도 대상을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언론사에 사실입증 책임 부과 노 의원 법안을 보면 명백한 허위뿐 아니라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가 담긴 기사 또는 제작물’을 허위정보로 규정,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정정·반론보도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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