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 과징금 부과한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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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 과징금 부과한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 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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