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어렵게 과도한 클릭 요구 안 돼…속임수 질문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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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어렵게 과도한 클릭 요구 안 돼…속임수 질문도 금지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과도한 클릭을 하도록 해 피로감을 유발하는 '다크패턴'이 금지된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금지했다.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항목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행위 등은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으로 분류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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