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하는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높인다.
개정 고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된 비용이나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중대성 '상'(上)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밀면 기존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