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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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25일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까지 언론사에 전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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