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무 일부를 넘겨받아 본격 수행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광역 BRT 사무의 특별지자체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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