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동기 괴롭힌 경찰 교육생 3개월만에 퇴교...법원 "퇴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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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동기 괴롭힌 경찰 교육생 3개월만에 퇴교...법원 "퇴교 처분 정당"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한 A씨는 입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B씨를 매일같이 괴롭혔다.

이후 학교는 A씨의 이런 행위를 적발해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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