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흠집 내고자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성남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은수미 캠프 출신 채용 비리 의혹’, ‘경찰의 은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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