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입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A씨는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고, 이때부터 B씨를 매일같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사실이 학교 측에 발각되면서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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