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익신고자 보복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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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신고자 보복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책임 인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과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성남시,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은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보고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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