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더 나아가 장씨의 2심 진술과 문제가 된 1차 증거를 직접 제시 받지 않은 증인의 1심 법정 진술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때부터 특사경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를 제시 받았던 만큼 1심 법정에서 혐의를 차마 부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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