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제때 안주고 퇴직금도 안 준 60대,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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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제때 안주고 퇴직금도 안 준 60대, 2심서 감형…왜?

4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아 법정에 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북 군산에서 모텔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년 가량 근무한 B씨에 대한 퇴직금 1480여만원과 2019년 3월 등 미지급 임금 44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B씨의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뒤집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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